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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식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by 더에스티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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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공무원들의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공무원들이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공무원 건강관리 강화: '마음 바라보기 주간' 도입

이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받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직무에 있는 이들에게는 심혈관계 건강검진 등 심층 건강진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긴급 상황 시 '긴급 직무 휴지제' 도입

공무원이 업무 중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긴급 직무 휴지제'도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업무 중 건강 문제를 겪을 때 즉각적으로 병가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동료나 제3자도 건강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위한 회복 및 치유 지원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무원들을 위한 회복과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진료를 지원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방, 경찰, 교정직 등 재해 요인에 자주 노출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모든 공공기관에는 '건강안전책임관'이 지정됩니다. 이들은 각 기관에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재해예방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의 건강관리
공무원의 건강관리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의 확대

기존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들이 건강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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