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요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이때,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가 해당됩니다. 채무 조정 대상 대출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에 적용되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내 신규 대출이나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은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세부 지원 내용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이 이루어지며, 담보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채무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와 같은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취해집니다.
신청 및 채권자 변동에 대한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은 채무 조정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자 변동 사항도 중요한데, 채권 금융회사가 채무 조정을 거절할 경우 해당 채권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관됩니다.
새출발기금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사항
부실차주가 채무 조정을 확정하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새로운 채무 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성실하게 1년간 상환할 경우 공공정보가 해제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신청만으로는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및 전화 문의 안내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서만 관련 문의를 받으며, 전화나 문자로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문의는 대표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점은 차주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며, 신용정보의 변화 또한 상환 성실 여부에 따라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청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공식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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