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신청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도입 목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더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안정된 노후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 원이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1959년생)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 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약 36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추가대상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단,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양쪽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기초연금 신청장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의 신청 기간은 연중입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인 경우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추이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니다.
이후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2015년 202,600원, 2018년 25만원, 2021년에는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보다 3.6% 인상, 혼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334,81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 혜택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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